생활안정경기 포천시시설이용개인

공영주차장(노상, 노외, 시청부설주차장) 이용요금 감면

포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감면대상별 할인률 안내

지원 대상

유공자, 장애인, 전기차, 경차, 저공해차, 경기I-PLUS(다자녀) 소지자, 성실납세증 소지자, 임산부, 포천 이·통장, 새마을지도자, 적십자봉사자, 주민자치위원, 고엽자후유증환자,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지원 내용

  • 공영주차장(노상, 노외) 이용료 감면
  • 공무수행(관용차량), 임산부, 성실납세증(1년간), 포천 이·통장, 새마을지도자, 적십자봉사자, 주민자치위원 : 100% 감면
  • (국가, 독립, 참전)유공자, 고엽제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및 가족 : 4시간 주차요금 면제, 4시간 초과시 50% 경감
  • 다자녀가정 : 2시간 주차요금 면제, 2시간 초과시 50% 경감
  • 장애인, 전기차 : 1시간 주차요금 면제, 1시간 초과 시 50% 경감
  • 경차, 저공해차량, 만 70세이상 경로우대, 병역명문가,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, 선거 당일 투표증 소지자 : 50% 감면
  • 시청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
  • 공무수행(관용차량), 국회의원 및 의원차량, 취재중인 언론인 차량, 시 및 시의회 주관행사에 참석하는 차량, 유공자, 장애인(본인탑승), 고엽제, 30분 이내 차량 : 100% 감면
  • 경차, 저공해차량,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중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 : 50% 감면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불필요
  • 출차 시 감면 관련 증빙서류 담당자 확인 후 주차요금 정산

신청 기한

주차요금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포천도시공사 공공시설팀/031-540-6305

근거 법령

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(제3조)||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(제4조)||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3조, 제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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