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부천시시설이용개인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부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 대상

  •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
  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,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(경기도거주) 등

지원 내용

  •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 또는 100%)
  •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
  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
  • 노인 (65세 이상 자가운전)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% 감면
  •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% 감면(경기도거주)
  •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% 감면(경기도거주)

신청 방법

  • 다자녀감면: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(분야별정보 -> 복지 ->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)

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,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(032-625-2924)

  • 장애인, 국가 유공자,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
  •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(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,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

문의처

주차사업부/032-340-0923

근거 법령

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1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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