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 용인시기타개인

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
용인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)

지원 대상

  •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: 보행상 장애(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)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중증장애인, 진단서(종합병원 발급)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 내용 :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)
  • 서비스 대상 : 교통약자(중증장애인, 일시적장애)

신청 방법

  • 이용등록 절차
  • 이용등록 유선문의(031-526-7755)
  • 등록서류 제출(팩스, 전자우편)
  • 이용 적격 심사(3일 ~ 7일)
  • 심사결과 통보
  • 문의사항
  • 콜센터 : 031-526-7755
  • F A X : 031-339-6598, 031-526-7756
  • 이메일 : 0315267755@yuc.co.kr
  • 홈페이지 : www.yonginnuri.or.kr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중증장애인
  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
  • 개인정보 동의서
  •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
  •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(사본)
  • 일시적장애
  • 중증장애인
  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
  • 개인정보 동의서
  •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
  • 진단서(종합병원)
  • 신분증(사본)

문의처

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26-7755

근거 법령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, 제1항)

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(제1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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