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 고양시서비스(일자리)개인

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
고양도시관리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보훈대상자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
지원 대상

군인, 보훈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 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  •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 •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 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  •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채용문의/031-929-4800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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