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시설이용개인

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
경기평택항만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  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
  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소년소녀가정
  •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
  •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  • 세월호 참사 피해자
  •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•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 •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
지원 내용

  •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  •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  •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•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 •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  •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
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경기해양안전체험관: www.maritimesafety.or.kr 온라인 예약단계에서 무료/할인대상 선택
  • 방문 신청
  •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하여 현장접수. 단, 당일 프로그램 최대인원을 초과하거나, 인원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체험관/032-890-503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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