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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(경기도-IBK기업은행 협약)

경기도

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지원 내용

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• 경기도-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: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
  • 이차보전 지원
  • 경기도-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: (IBK기업은행) 최대 1.0%p 이내 보증료 지원 (보증기관) 0.2%p 보증료 지원
  •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: (IBK기업은행) 금리감면 최대 1.5%p 지원

[경기]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(☞바로가기)

신청 방법

온라인 및 방문 접수

  • 온라인 :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
  •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

신청 기한

예산 소진시까지

접수 기관

경기신용보증재단

문의처

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-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(bizinfo.go.kr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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