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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

경기도

「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지원 내용

「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•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
  •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
  •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  •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%~2%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 접수

  • 접수처 :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
  • 협약은행 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

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
신청 기한

예산 소진시까지

접수 기관

기초자치단체

문의처

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-8082-6014
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(bizinfo.go.kr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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