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세종현금개인

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· 교육지원부

초·중·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• 중위소득 80% 이하
  • 학교장 추천 학생(1,2순위 지원대상자의 20% 미만)
  • 기타(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)

지원 내용

  •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
  • 지원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

신청 방법

동사무소 방문 접수, 복지로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/044-320-4227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세종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