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현금(감면)개인

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· 학교안전과

저소득층 초·중·고 대상 PC 1대, 인터넷통신비(월 17,600원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•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(초1~고1)
  •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

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

지원 내용

  •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
  •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  •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
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학교안전과/063-239-0850||학교안전과/063-239-0851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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