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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계고 취업플러스+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· 창의인재교육과

직업계고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일반고 직업반) 학생 대상으로 취업준비금 지급

지원 대상

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일반고 직업반) 재학생

지원 내용

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시 일정 포인트(년 최대 50만원)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개별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일괄 신청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창의인재교육과/063-239-3431

근거 법령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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