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기타(교육)개인
찾아가는 한국어교육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· 민주시민교육과
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
지원 대상
전북특별자치도 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
-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지원 내용
- 한국어교육서비스
-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
-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
신청 방법
- 학교를 통해 신청
-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민주시민교육과/063-239-3482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