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기타(교육)개인

찾아가는 한국어교육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· 민주시민교육과

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

지원 대상

전북특별자치도 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

  •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한국어교육서비스
  •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
  •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학교를 통해 신청
  •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민주시민교육과/063-239-3482

근거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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