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현물개인
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· 학교안전과
중·고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(1회 339,000원)
지원 대상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지원 내용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‧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학교안전과/063-239-0851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