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현물개인

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· 학교안전과

중·고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(1회 339,000원)

지원 대상
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
지원 내용
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‧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학교안전과/063-239-0851

근거 법령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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