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현금개인

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· 유초등특수교육과

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, 통학비, 치료지원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
  •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
  •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  •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
  •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
신청 기한

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
구비 서류

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
문의처

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8||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7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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