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이용권개인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· 문화체육특수교육과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대상
  •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
지원 내용

  • 대상
  •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
  • 치료지원비 지원
  •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(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)
  •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
  •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
  • 치료지원 실시

신청 기한

매년 3월

구비 서류

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

문의처

문화체육특수교육과/033-258-5394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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