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현금(감면)개인

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저소득층자녀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
  •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
  •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  •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'교육비 지원'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/033-259-0886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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