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기타(교육)개인

고교 무상교육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예산담당관

고교대상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공·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고교 무상교육 지원
  •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  •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
신청 방법

  • 자동신청
  •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

신청 기한

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||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||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||공 ·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

근거 법령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(제14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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