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기타(교육)개인
고교 무상교육 지원
경기도교육청 · 예산담당관
고교대상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지원
지원 대상
- 공·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지원 내용
- 고교 무상교육 지원
-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-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신청 방법
- 자동신청
-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
신청 기한
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||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||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||공 ·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
근거 법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(제14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