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물개인

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학교급식보건과

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(중식) 지원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
지원 내용
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  •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
근거 법령

학교급식법(제9조)

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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