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물개인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경기도교육청 · 복지협력과
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
지원 대상
- 지원대상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-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- 타 시·도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지원 내용
-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
- 지원방법
- 교복 착용교 지원
-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
-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
- 교복 미착용교 지원
-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.
- 전입생의 경우,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
- 예시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,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,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(신청서) 수령하여 신청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협력과/031-820-0626||복지협력과/031-820-0628
근거 법령
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