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물개인

학교급식경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학교급식보건과

유·초·중·고·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(중식) 지원

지원 대상

각급학교 재학생

지원 내용

  • 급식비 지원
  •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
근거 법령

학교급식법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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