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물개인
학교급식경비 지원
경기도교육청 · 학교급식보건과
유·초·중·고·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(중식) 지원
지원 대상
각급학교 재학생
지원 내용
- 급식비 지원
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근거 법령
학교급식법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