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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특수교육과

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

지원 대상
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
지원 내용
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통학비지원신청서

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
주민등록등복

통장사본

문의처

특수교육과/031-820-0786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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