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금개인
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경기도교육청 · 특수교육과
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지원 내용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신청 방법
-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통학비지원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주민등록등복
통장사본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86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