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금(장학금)개인
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경기도교육청 · 진로직업교육과
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지원 대상
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지원 내용
- 급지별 수업료 지원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신청 방법
- 기타
- K-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