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금(장학금)개인

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진로직업교육과

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
지원 대상

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
지원 내용

  • 급지별 수업료 지원
  •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  •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K-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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