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울산이용권개인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지원 대상
-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-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-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-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지원 내용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신청 방법
- 1,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-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