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울산현물가구
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(국민기초생활수급자) ㅇ 통신비 19,250원 이내
지원 대상
- PC: 초1~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순으로 지원)
ㅇ인터넷통신비: 초1~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- PC 수리비 지원: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/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
지원 내용
- PC지원
- 지원대상 : 초1~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지원내용 : 가구당 데스크탑 PC(모니터 포함) 또는 노트북 1대
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
- 자격선정
-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
- 1가구 1명 선정(형제,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)
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
-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지원대상 : 초1~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- 지원내용 : 가구당 19,250원 이내 지원
- 지원방법 :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
- 자격선정: 1가구 1명 선정(형제,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)
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
- PC 수리비 지원
- 지원대상: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/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
- 지원내용: 1인당 20만원(연 1회) 이내 장애 진단, 수리비(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)
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(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)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 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
- 방문 신청 (주민센터 서류 비치)
- 주민센터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, 신분증 등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