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울산기타개인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
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,000원 이내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·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지원 내용

  •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·재활서비스 제공기관(가맹점)에서 치료·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,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

신청 방법

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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