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울산기타개인
특수교육대상자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,000원 이내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지원 대상
-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·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지원 내용
-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·재활서비스 제공기관(가맹점)에서 치료·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,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
신청 방법
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