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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
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
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
지원 대상

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체육활동, 과학활동,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,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·제출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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