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울산현금개인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지원 대상
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체육활동, 과학활동,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,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·제출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