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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지원과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지원 내용
-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
-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
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(외국 국적 포함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