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울산기타(교육)개인

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
울산광역시교육청 · 민주시민교육과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

지원 대상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한국어학급운영
  •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
  •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  •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
근거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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