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전현금(감면)개인
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
대전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안전과
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 학비 지원
지원 대상
- 법정자격대상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,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법정차상위)
-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- 학교장 추천 대상자
- 기회균등 전형입학자
-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
지원 내용
- 고교 학비 지원
- 대상: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학생, 학교장 추천자, 기회균등 전형입학자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
- 내용 : 저소득층 학생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지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,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,
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
- 금액 :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-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