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전서비스(돌봄)·현금개인
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

대전광역시교육청 · 유초등교육과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
지원 대상

유·초·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사립유치원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내용
  •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  •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  •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(예체능, 전통·예술)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  •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
작업치료·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
  •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  • 지원 제외 기준
  • 사립유치원 학생
  •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
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

  •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

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

  •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
  •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  • 지원 금액
  •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계좌이체 지원 절차
  •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
  • (학교)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
  • (수강기관)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
  • (학교)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
  • 카드 지원 절차
  •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
  • (학교)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
  • (가맹점)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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