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물개인
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지원 대상
-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
-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지원 내용
-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
-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
- 방문 신청
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
- 기타
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(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불가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104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