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물개인
중·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대구광역시 소재 중,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
지원 대상
-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,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-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,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지원 내용
대구광역시 소재 중,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없음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근거 법령
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