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물개인

중·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
대구광역시 소재 중,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,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  •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,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
지원 내용

대구광역시 소재 중,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
근거 법령

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대구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