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기타(교육)개인

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
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(先) 지원 가능

  • 화상,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
  •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, 소속학교는 교육(지원)청으로 서류 제출
  • 신청시기 : 수시
  • 제출서류 : 원격수업 신청서, 의사 진단서(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), 학교장 의견서, 개인정보동의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원격수업 신청서, 의사 진단서(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), 학교장 의견서, 개인정보동의서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9661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0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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