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물개인
졸업앨범비 지원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
지원 대상
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
<취약계층 범위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- 특수교육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지원 내용
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
<취약계층 범위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- 특수교육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- 방문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: 관할 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2
근거 법령
평생교육법(제31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