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물개인

졸업앨범비 지원
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
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

지원 대상

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

<취약계층 범위>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  • 특수교육대상자
  •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지원 내용

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

<취약계층 범위>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  • 특수교육대상자
  •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  • 방문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: 관할 주민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재정과/051-860-0762

근거 법령

평생교육법(제31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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