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금개인
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초등교육과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
지원 대상
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  •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  •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
  • 신청시기
  • 연중 수시

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해당학교/051-605-3740||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||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||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||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||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||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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