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기타개인
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생계, 의료급여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
지원 대상
국, 공,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
-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,공,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5
근거 법령
학교급식법 시행령(제10조)||학교급식법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