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물개인

무상우유급식 지원
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인성체육급식과

사회적 취약계층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  •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  •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  •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
  • 소규모학교(학생수 100명 이하)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
  •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
① 교육비 신청(주민센터 등)

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, 학교 가정통신문(지원대상자 희망조사)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428

근거 법령

낙농진흥법시행령(제3조)||낙농진흥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||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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