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기타(교육)개인

(초4·5,중·고1·3)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
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  •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  •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
<취약계층의 범위>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지원 내용

  •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  •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  •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
<취약계층의 범위>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  • 관할 주민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재정과/051-860-0762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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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