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금(감면)개인
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학교장추천자
지원 내용
-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신청 방법
-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행정복지센터
-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
-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4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