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금(감면)개인

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
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• 학교장추천자

지원 내용

  •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•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신청 방법

  •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  • 관할 행정복지센터
  •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
  •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재정과/051-860-0764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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