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물개인
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인성체육급식과
중학교 신입생 동·하복의 교복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-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지원 내용
❍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- 지원대상
-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- 타시도,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- 지원단가: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399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