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물개인

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
초4~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

지원 대상

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
신청 방법

  •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  • 관할 행정복지센터
  •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7~9월)
  •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, 희망여부만 조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재정과/051-860-0763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부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