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물개인
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초4~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
지원 대상
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
지원 내용
-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신청 방법
-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행정복지센터
-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7~9월)
-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, 희망여부만 조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3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