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금(감면)개인

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(무상교육제외교)
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
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
  • 난민인정자

지원 내용

  •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난민인정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  • 관할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재정과/051-860-0764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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