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현금(감면)개인
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(무상교육제외교)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
- 난민인정자
지원 내용
-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난민인정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4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