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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한국어교실

부산광역시교육청 · 민주시민교육과

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
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

지원 내용

  •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 표준한국어 교육
  • 주당 4~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학교를 통해 신청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교육정책과/051-819-706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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