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현금개인

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· 농생명정책과

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,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( 2021년~2025년)

지원 내용

  •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,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오프라인 문의(시군 농업기술센터)

신청 기한

2026. 1. ~ 2026. 1. (연도별 상이)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 등 (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)

문의처

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
근거 법령

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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