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제주서비스(돌봄)개인
결식아동 급식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
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지원 내용
-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아동급식신청서,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( 보호자가 근로, 질병,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)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/064-760-6447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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