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울산 중구기타개인
결식아동 급식지원
울산광역시 중구 · 가족복지과
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(취학 및 미취학아동)에게 급식 지원
지원 대상
-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(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,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등)
지원 내용
- 평일 석식, 토·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(1식 10,000원)-급식카드 또는 시설(지 역아동센터 등)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급식신청서
-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
문의처
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||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