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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
경상남도 · 축산과

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

지원 대상
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
  •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  • 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
지원 내용
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

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
구비 서류

① 분양확인서 사본

② 입금통장사본

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④ 동물등록증 사본

문의처

경상남도 축산과/055-211-6543

근거 법령

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(제23조)||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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