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현금개인

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
경상남도 · 수산자원과

연안,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
  •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별도 신청 없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
근거 법령

내수면어업법||어선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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