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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
경상남도 · 동물방역과

축산농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등록(허가)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

지원 내용

  •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  • 주사기,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
  •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

문의처

동물방역과/055-211-6556

근거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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