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현금개인
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경상남도 · 동물방역과
축산농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등록(허가)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
지원 내용
-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- 주사기,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
-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
문의처
동물방역과/055-211-6556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