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현물개인
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
경상남도 · 동물방역과
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
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·염소·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
-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
-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
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‧염소‧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물방역과/055-211-6572
근거 법령
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