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현금(보험)개인

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경상남도 · 수산자원과

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지원 내용

  •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  •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
근거 법령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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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