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현금(보험)개인
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경상남도 · 수산자원과
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지원 대상
-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지원 내용
-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